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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 상황에 따라 수사·기소 대상 가능성"
수사처 구성 등에 대한 다른 조항은 ’각하’ 결정
위헌 소지에 대한 의견 적지 않아 ’논란 불씨’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곧바로 브리핑을 열어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는 환영 입장을 밝히고,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단수 제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데 대해 모두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왔는데요.
세 가지 조항에서 구체적인 판단이 나왔죠?
[기자]
헌재는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야당에서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조항 가운데 수사·기소 대상을 고위공직자와 가족으로 명시한 2조와 3조 1항, 공수처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한 8조 4항을 심판 대상으로 한정했습니다.
청구인들이 국회의원인 만큼 상황에 따라 수사나 기소 대상이 돼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 있어서 적법한 청구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먼저 공수처법 2조와 3조 1항에 대해 헌재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8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삼권분립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봐야 한다며 기존 조직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된 건 업무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는 권력형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공수처 수사·기소 대상으로 한 게 평등권 침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처 검사도 법률 전문가로 자격을 갖춰 영장주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각하 결정이 나왔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기자]
나머지는 수사처 구성이나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 등에 대한 조항이었는데요.
청구인들의 법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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